지 4곳, 성남시를 포함한 지방 산업단지 45곳에 소재한 유독물 취급사업장 287개소에 대해 특
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1%가 넘는 32개 불법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유독물 취급관리기준 위반 14개소,무등록 1개소, 변경등록 위반 5개소, 기
타 12개소 등으로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27개 사업장은 사법당
국에 고발조치 했다.
특히 이들 14개 사업장 중에는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및 이송배관 등의 노후로 유독물이 누
출되고 있어도 개선하지 않고 방치한 곳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평택 포승공단 A전자는 유독물 저장시설에 연결된 이송배관 연결부위 노후로 황산,
질산, 염산 등 유독물이 누출되는 상태에서 조업하다 적발됐다.
또 시흥 시화공단 B사업장은 유독물 저장시설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를 적정 처리하는 방
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조업했다.
안산 반월공단 C사업장은 유독물 저장탱크의 잔량을 확인하는 액위계를 설치하지 않았으
며, 유독물 상?하차 시에는 안전관리를 위해 관리자가 입회해야 하는 유독물 관기기준 위반
으로 적발됐다.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관계자는 “강력한 지도·점검과 함께 야간 등 취약 시간대 특별단속을
병행해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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