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손실 보상액은 종전 3개월치 영업이익에서 4개월치 영업이익으로 확대된다. 월 영업이익이 500만원인 소상공인은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영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매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도 새로 생긴다. 보상액은 영업이익 4개월치의 20%로 하되 1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월 영업이익이 700만원인 소상공인은 560만원(700만원x4개월x0.2)을 받는다.
일반적인 주거용 건축물 최저 보상액도 물가를 반영해 기존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상향한다. 개정안은 10월 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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