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4월10일자 A1면, 4월30일자 A8면 참조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에서 ‘씨티은행 전산설비 국외 위탁 승인안’을 처리했다. 미국에 현지법인을 두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금융정보를 해외로 이전하게 해 달라는 씨티은행의 지난달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항에는 ‘국내에서 영업 중인 미국 금융회사는 협정 발효 후 2년부터 국내 고객의 금융정보를 미국 본사와 제3국으로 이전할 수 있고, 금융정보 자료 처리를 해외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씨티은행은 오는 7월1일부터 국내 대기업들의 미국 현지법인이 국내 씨티은행과 거래하고 있다면 이들의 계좌정보 등을 씨티은행 글로벌 본사와 통합관리할 계획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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