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가없이 사용해선 안돼"
[ 양병훈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이화’라는 명칭을 허가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공연기획업체 ‘이화미디어’ 운영자 문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1930년대부터 이화여대를 운영해왔고, 2004년 실시한 브랜드 인지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73.9%가 ‘이화’ 하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으로 이화여대를 꼽을 만큼 학교 이름의 인지도도 높다”며 “이화라는 명칭을 허가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화여대는 연주회나 공연을 기획하거나 학교 부설 공연장을 대관하기도 하는데, 문씨도 이화미디어라는 명칭으로 이화여대 인근에서 공연 기획과 공연장 대관 등을 하고 있다”며 “일반 수요자들이 이화여대의 시설이나 사업과 문씨의 활동을 혼동할 우려가 있는 만큼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문씨는 이화(梨花, EWHA, ewha 포함)라는 상호가 포함된 간판과 광고물, 블로그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화미디어 홈페이지 이화닷컴(ewha.com)도 폐쇄해야 한다.
이화여대는 2010년 5월 이화미디어가 학교 이름을 허가 없이 사용하고 있다며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이화라는 명칭은 이미 이화여대로 널리 알려졌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 양병훈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이화’라는 명칭을 허가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공연기획업체 ‘이화미디어’ 운영자 문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1930년대부터 이화여대를 운영해왔고, 2004년 실시한 브랜드 인지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73.9%가 ‘이화’ 하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으로 이화여대를 꼽을 만큼 학교 이름의 인지도도 높다”며 “이화라는 명칭을 허가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화여대는 연주회나 공연을 기획하거나 학교 부설 공연장을 대관하기도 하는데, 문씨도 이화미디어라는 명칭으로 이화여대 인근에서 공연 기획과 공연장 대관 등을 하고 있다”며 “일반 수요자들이 이화여대의 시설이나 사업과 문씨의 활동을 혼동할 우려가 있는 만큼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문씨는 이화(梨花, EWHA, ewha 포함)라는 상호가 포함된 간판과 광고물, 블로그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화미디어 홈페이지 이화닷컴(ewha.com)도 폐쇄해야 한다.
이화여대는 2010년 5월 이화미디어가 학교 이름을 허가 없이 사용하고 있다며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이화라는 명칭은 이미 이화여대로 널리 알려졌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