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銀, 650명 희망퇴직 실시

입력 2014-05-22 22:02  

최대 60개월치 임금 지급
노조 2단계 파업 돌입



[ 박한신 기자 ] 한국씨티은행이 56개 점포를 폐쇄함에 따라 발생하는 잉여인력을 줄이기 위해 22일 노조에 희망퇴직을 정식 제안했다. 은행 측은 최대 60개월치 임금 등 금융권 최고 수준의 조건을 제시했다.

22일 씨티은행에 따르면 은행 측은 희망퇴직 시행을 위해 노조 측에 희망퇴직 대상과 보상 수준을 제안했다. 희망퇴직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만 5년 이상인 정규직과 무기전담직이다. 영업 양수도 및 자산·부채이전 등으로 들어온 직원은 직전 직장의 근속연수를 포함한다.

은행 측은 희망퇴직 신청자에게 통상적인 은행권 특별퇴직금 수준인 24~36개월치 평균임금(퇴직 시점에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기본급+최근 12개월간 월평균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12~24개월의 평균임금을 ‘추가 특별퇴직금’으로 주기로 해 최대 60개월의 평균임금이 지급된다. 은행 안팎에선 은행 측이 희망퇴직을 통해 650여명의 인력을 줄일 계획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 이는 전체 직원 4200명의 15% 수준이다.

씨티은행 노동조합은 희망퇴직 관련 제안을 거부했다. 노조는 22일부터 각종 보고서 작성과 전화회의, 판촉을 거부하고 정시에 출퇴근하는 등 2단계 파업에 들어갔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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