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진 기자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개선과 관련해 유효기간을 업종별로 3년 이내에서 차등화하고, 자율합의를 통해 적합업종의 유지와 해지, 적용기간 권고사항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올해로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는 두부 등 82개 품목에 대해 전후방 산업효과와 성과, 자구노력 등을 분석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21일 학계와 대·중소기업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기 적합업종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적합업종 지정의 성과 △중소기업의 자구노력 △대기업의 권고사항 이행 여부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재지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종별 자율합의로 적합업종을 재지정하되, 현행 3년으로 돼 있는 지정유효 기간은 업종별로 3년 이내서 차등화하고 권고사항도 진입금지, 확장자제, 사업철수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종일 동국대 교수는 ‘적합업종제도 개선사항’ 주제 발표에서 재합의 이후에는 더 이상 제도 연장이 안 되도록 한시 제도로 못 박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적용 대상을 외국계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한 분야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경우에는 완화된 권고사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아울러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는 중소기업단체의 대표성과 신청사유를 명확하게 검토할 것과 원활한 합의를 위해 충분한 조정협의 기간(1년)을 부여하고, 합의되지 않을 경우엔 내용을 언론에 공표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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