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김한식 대표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 5명을 모두 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김 대표와 상무, 해무이사, 물류팀 부장, 차장이 대상이다.
이들은 과적 및 고박(결박) 부실, 평형수 부족 등을 방치하거나 무시해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낸 포괄적 책임을 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부터 세월호가 인천-제주를 운항할 당시 승무원들로부터 복원성 문제를 보고받았으나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일부 직원은 사고 이후 과적이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 화물 적재량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소 주체는 광주지검으로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재판이 열리는 광주지법에서 직원들도 함께 재판을 받게된다.
수사본부는 유 전 회장에게도 같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를 적용하기로 하고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참사의 책임을 물어 처벌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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