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선 당시 인터넷 댓글을 달아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이모 전 심리전단장(61)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하현국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3급 군무원 A씨는 "2012년 11월 25일 작전용 스마트폰을 통해 이 전 단장으로부터 작전지시를 받았다"며 "포괄적 심리전을 강조하는 이 전 단장이 정치적 접근을 요원들에게 강요하고, 따르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안보·북한에 관한 심리전만 해야 하는데 이 전 단장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 주로 국가정책 선전을 해왔다"고 밝혔다.
정치 댓글 사건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 530단 1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2년 11월 25일 오후 4시께 작전용 스마트폰으로 '선거 시간 연장은 정치적 쇼다'라는 작전지시를 받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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