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2주택자 전세소득 과세 안된다"

입력 2014-05-25 22:13   수정 2014-05-26 04:10

거래 급감에 정부案 수정 방침


[ 김진수 / 이현진 기자 ]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월세 과세 방안에 대해 여야가 ‘수정 불가피론’을 폈다. 최근 주택시장을 짓누르는 주범으로 지목된 ‘2주택 소유자의 전세임대에 대한 세금 부과’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나성린 의원은 2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세보증금은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과세했는데 ‘2·26 방안’에서 2주택자로 확대한 게 문제”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원래대로 3주택자 이상에게만 과세하는 방안과 은퇴 고령자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현미 의원도 “전세소득 과세를 3주택자로 되돌리면서 임대차등록제(3주택 이상 소유자가 1가구 이상을 임대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세금 등을 감면해 주는 것)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임대소득 과세 방안을 수정하기로 한 것은 정부가 지난 2월 이를 발표한 뒤 주택 거래가 급격히 줄어드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고 있어서다. 이달 들어 지난 23일까지 서울의 하루평균 아파트 거래량은 184건으로 지난달보다 35.2% 급감했다.

김진수/이현진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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