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분실하면 가까운 경찰서 신고하고 여행증명서 발급 받아야

입력 2014-05-26 07:01  

고수의 여행 팁!

해외여행 시 위급사항 대처법은?



즐거운 마음으로 떠나는 해외여행. 예기치 않은 사고로 여행을 망칠 수 있다. 상황별 유용한 여행정보를 알아보자.

여권 분실, 여행자증명서로 대처

만약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한 다음 ‘Police Report(여권분실증명서)’를 받고, 현지 공관(한국 영사관)에서 ‘여행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경찰서에서 받은 여권분실증명서, 여권용 컬러사진 2장과 분실된 여권번호, 여권발급일 등이다. 따라서 만일을 대비해 여행을 떠나기 전 여권사본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임시로 받은 여행증명서로 귀국은 가능하지만 대부분 나라에서는 여행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거나 입국 시 까다롭게 구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공항서 짐 분실 땐 수하물 분실센터로

도착지 공항에서 짐을 잃어버린 경우 우선 공항 안에 있는 ‘Baggage Claim(수하물 분실 신고소)’에 가서 짐을 부칠 때 받았던 ‘Baggage Claim Tag(화물 보관증서)’와 함께 가방의 형태, 크기, 색상, 내용물 등을 알리면 된다. 끝까지 화물을 찾지 못할 경우 항공사에서 발행한 분실증명서를 근거로 항공사는 1㎏당 20달러를 15일~1개월 사이에 보상해 준다. 개인적으로 여행자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 모든 경우에 화물 보관증서나 영수증은 분실물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만큼 모든 영수증을 여행기간 내내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휴대품 도난 시 각각 신고해야 유리

도난을 당했을 때는 즉시 경찰서로 가서 분실 신고서를 받아야 한다. 가족이나 단체여행의 경우는 여행객마다 별도로 분실 신고서를 받으면 된다. 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는 휴대품 도난 및 파손에 대한 보상 한도액이 최대 20만원이기 때문에 가족, 일행이 모두 도난을 당한 경우나 도난물품이 50만원 이상일 땐 반드시 나눠서 신고하는 것이 좋다. 경찰서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므로 여권까지 도난당한 경우 본국으로부터 여권사본을 받아야 분실 신고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여권사본이 있다면 훨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김효설 여행작가 hyo-seo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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