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유병언 행적 파악 못한 지휘관 문책"

입력 2014-05-26 15:36   수정 2014-05-26 15:51

“밀항 가능성 염두에 두고 항구로 통하는 육로 검색 강화”

“검찰과 수사 협조 잘 이뤄지고 있어”



이성한 경찰청장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를 놓친 경찰 지휘관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유 전 회장 일가가 검거된 이후 이들의 활동이 이뤄졌던 지역에서 관내 경찰이 활동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지휘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고 관심을 가지라는 의미”라며 “현재 각 지방경찰청 단위로 매일 유 전 회장 일가 수사상황을 보고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유 전 회장의 밀항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항구로 이어지는 육로에 대한 탐문검색을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바다를 통해 나가는 부분은 해경이 해야 할 부분이지만, 항구로 이동하는 육로에 대해선 경찰이 나서 밀항 가능성을 앞서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유 전 회장 부자에 대한 신고보상금이 6억원으로 늘어난 이후 각종 제보도 늘어나고 있다. 이 청장은 “4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신고보상금을 조정한 이후 70여건이 추가되는 등 제보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청장은 “이번 수사는 범정부적인 사안”이라며 “검찰과는 핵심정보 등을 공유하면서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세월호 참사 이후 5대 안전분야를 설정하고 안전비리 수사 특별팀(TF)를 구성했다. 특별팀은 앞으로 100일간 △교통안전 △소방안전 △시설물안전 △건설안전 △에너지안전 등 5대 분야에서 안전규칙 준수 여부를 체크하는 등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아울러 5대 안전 분야 소관부처 공무원의 부실 감독, 뇌물수수 등 비리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송병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장은 “공무원과 공기업, 협회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관피아의 구조적 비리를 살펴보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경찰이 그동안 수사에 중점을 두면서 국민 안전에는 비중을 두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단속 실적 위주의 수사로 서민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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