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도 소재의 D 기업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다. 과세예고 통지서에는 6년치 가산세를 포함하여 8천만 원 상당의 세금이 고지되어 있었다. D 기업은 그동안 세무사를 통해 성실하게 세금 신고 및 납부하여 왔기에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고 고민에 빠져있다.
과세예고 통지서는 세무서 등의 과세관청에서 세금 고지서를 보내기 전,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통지서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아 들게 되면 당황스럽고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게 되는데, 특히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서라면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았다면 당황한 상태에서 급하게 처리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책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과세예고 통지서를 잘 살펴보면 배정된 세무 담당자가 기재되어 있어 해당 과세예고 내용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어려운 세무 용어 때문에 혼란이 가중되거나, 사소한 말 한마디 실수로 추후 과세 과정에서 더욱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제도의 취약점을 보안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과세예고통지를 받는 업체의 불이익을 보완하기 위하여 불복하여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당국이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미리 통지한 과세 내용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 권리 구제 제도이다.
아울러 과세예고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미송달분쟁의 최소화를 위해 공시송달 사유가 있을 경우 공시송달하도록 규정이 보완되었다.
과세당국에서는 세무조사 후 예상 추징 세금액을 기재하여 ‘결정 전 고지’를 하고 있다. 이 경우에 과세전적부심 제도를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불복 사유가 있다면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해야 한다.
조세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게 되면 국세청 직원과 외부 조세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부 심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결과를 다시 통보하게 된다. 적부 심사위원 회의 심의기간에는 납세고지가 유보된다.
과세전적부심사가 거부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조세 불복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들을 중소기업의 대표나 실무자들이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섣부른 대응으로 추후 더 큰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
한경 경영지원단에서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중소기업들의 문제 검토부터 적절한 대응책 등 적법한 방법을 통한 해결을 도와주고 있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cl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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