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가 난 고양터미널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관계 부처에 지시한 총체적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방재청은 2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3일부터 2주간 민간·공공시설물 관리 주체로 하여금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했고, 9일부터는 정부합동점검단을 투입해 종합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교통수단, 국가기간시설, 산업단지,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물 모두가 대상이다.
그러나 경기와 전남은 세월호 수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번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방재청 관계자는 "건물주가 지난 3월 말 전문업체에 의뢰해 실시한 자체 점검 결과를 보면 소방설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다"면서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했을 가능성에 더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재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공사현장 작업자에게 화재예방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재추진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