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거부하는 헬스장…'소비자피해 경보' 발령

입력 2014-05-26 21:00   수정 2014-05-28 16:59

[ 강경민 기자 ]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26일 헬스장과 피트니스 시설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헬스장에서 회원권 중도 해지 요청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여름을 앞두고 운동을 시작하는 시민의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해 경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4월 서울에서 발생한 체력단련장 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159건이다. 작년 같은 기간 136건보다 17% 늘어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해제·해지 거절이 90.6%(14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객이 개인 사정 등으로 환급을 요구하면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수수료와 이용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돌려줘야 하지만 일부 업체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사업자에게 중도 계약 해지를 요구할 때는 내용증명을 우편 또는 통화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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