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4월 서울에서 발생한 체력단련장 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159건이다. 작년 같은 기간 136건보다 17% 늘어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해제·해지 거절이 90.6%(14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객이 개인 사정 등으로 환급을 요구하면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수수료와 이용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돌려줘야 하지만 일부 업체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사업자에게 중도 계약 해지를 요구할 때는 내용증명을 우편 또는 통화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