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행정자치부로, 인사기능 '인사혁신처'로 넘긴다

입력 2014-05-27 16:01  

안전행정부가 안전과 인사 기능을 떼어내 행정자치부로 최종 남게됐다.

청와대는 27일 안행부에서 안전과 인사, 조직 기능을 분리해 행정자치 기능만 남기려고 했던 당초 방침을 바꿔 조직 기능을 존치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은 브리핑에서 "최종적으로는 안행부에서 (조직을 제외한) 인사 기능이 이관돼 이름을 (총리실 소속 행정혁신처 대신) 인사혁신처로 정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대국민담회에서 밝혔던 정부조직 개편방향이 열흘 남짓만에 수정되는 것으로, 결국 안전 기능은 국가안전처로, 인사는 신설되는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되는 셈이다.

유 수석은 방침 변경에 대해 "정부 3.0과 조직을 안행부에 남기는 게, 특히 정부 3.0은 지자체에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어서 안행부가 주도적으로 이끄는게 맞겠다는 판단을 했다"며 "그 부분을 대통령에게 다시 보고서를 올렸고 대통령도 상당한 공감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 "안행부의 이름을 행정자치부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담화문 표현 때부터 정부 3.0이 가장 큰 관건이었는데 정부 3.0을 조직에 포함시킬 것인가, 떼어낼 것인가가 결론내기 힘든 부분이었다"며 "그 부분 논의를 담화문 발표 이후로 미뤄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초 정리된 것은 안행부는 인사와 조직기능을 행정혁신처로 이관하더라도 장관급으로 남기는 것과 17개 시도와의 관계나 경찰청 외청과의 관계를 감안해 장관급을 유지시킨다는 것, 행정혁신처는 차관급으로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세월호 사고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묻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기구가 커진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그런 면에서 행정혁신처는 인사조직으로 가는데 조직에서 정부 3.0을 포함시키는 경우 전자정부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 경우 과연 차관급 혁신처장이 장관급 부처의 3.0을 제대로 구현하겠느냐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히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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