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총리실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신설하는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9일 정부입법 형태로 입법예고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개정안에는 또 이미 발표된 대로 해양경찰청을 폐지하고 안행부를 행정자치부로 역할과 규모를 축소하는 한편 사회 부총리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예산편성 등 촉박한 국정운영 일정을 고려해 입법예고를 최단기간으로 완료할 방침이다.
입법예고는 일반적으로 40일 동안 진행되지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하루에 끝낼 수도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통일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4일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안행부는 정부조직법 입법예고를 하루 앞둔 28일에는 퇴직관료 재취업, 이른바 '관피아' 관행 근절대책과 재난안전예산 확보방안 등 세월호 후속 대책의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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