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로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공직사회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2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드러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처 신설을 추진한다. 국가안전처는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조정 기능, 소방방재청의 전체 기능, 해양경찰청의 해양 경비?안전?오염방제 기능, 해양수산부의 해양교통관제(VTS) 기능을 통합한다. 해경청의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에 이관된다.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은 기능 이관에 따라 폐지한다.
민관유착 등 공직사회의 적폐를 개혁하기 위해 안행부의 공무원 인사·윤리·복무 기능을 떼내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한다.
안행부는 행정자치부로 변경돼 정부의 조직과 정원, 전자정부, 정부혁신,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세제, 정부 의전·서무 기능 등을 맡게 된다.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신설해 정책결정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교육·사회·문화부총리는 교육부장관이 겸임한다. 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국정 아젠다를 전담하고,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를, 교육·사회·문화부총리는 그 외의 분야를 책임진다. 외교·국방·안보는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 역할을 담당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재난 유형에 따라 안행부, 방재청이 각각 수행하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모든 기능이 국가안전처로 일원화된다. 재난 발생때 국가안전처장관은 중앙재난대책본부장 역할을 수행한다.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대형재난의 경우 총리가 중앙재난대책본부장 권한을 행사한다.
국가안전처가 재난안전관리에 관해 관계 중앙부처·자치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이를 따라야 한다. 불이행시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징계요구 또는 기관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가안전처는 재난안전관리 사업의 예산 사전협의권을 행사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국가안전처장관에게 재난안전관리 사업의 계획을 제출하면, 국가안전처장관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검토 결과를 통보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게 된다.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 현장 지휘를 소방관서(육상), 해양안전기관(해상)으로 명확화하고, 필요 시 국가안전처는 구조활동지원을 위해 특수기동구조대를 현장에 파견한다. 안전점검 공무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 이와함께 국가안전처가 특별교부세(재해대책 수요)의 교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한다.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해 국민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날로 운영한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퇴직공직자 재취업 문제, 민관유착 등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을 3배 이상 확대한다. 취업제한 대상에 영리 사기업은 물론 비영리 분야의 안전감독·인허가 규제·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 대학 등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관련법인, 일정규모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을 추가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리 사기업의 규모기준을 자본금 10억원 이상에 연 매출 100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국가·지자체가 업무를 위탁하거나 임원을 임명·승인하는 협회도 취업제한 대상으로 추가한다.
모든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퇴직 후 3년으로 연장한다. 재산공개자와 2급 이상(고위 나 이상)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을 소속했던 부서에서 기관으로 확대하고, 퇴직 후 10년간 취업한 기관 및 기간?직위 등의 취업 이력을 공시한다.
박기호 선임기자 khpar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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