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우 의원에 '공천 대가' 거액 전달한 공천탈락자 자수

입력 2014-05-28 16:24   수정 2014-05-28 16:26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이천시장 공천 대가로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 측에 2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 씨(58·여)가 자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박 씨는 이날 새벽 자수 의사를 밝히고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새누리당 이천시장 후보공천을 조건으로 유 의원의 아내에게 2억 원을 전달했다가 공천에서 탈락하자 되돌려 받은 혐의다. 박 씨는 이천시장 공천에서 탈락한 뒤 새누리당 이천시의회 비례대표 1번을 부여받았다.

검찰은 박 씨의 보좌관 역할을 해 온 강모 씨도 체포해 함께 조사하고 있으며 금품 전달 정황증거가 담긴 동영상도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공천헌금 전달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승우 의원과 그의 부인에 대한 소환시기 등도 정할 예정이다.

유 의원은 전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아내가 돈을 받은 뒤 바로 돌려주려 했지만, 후보자를 바로 만나지 못해 사흘간 보관하고 있었던 것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당의 품위를 손상시킨 책임을 물어 유 의원에게 탈당을 권고했으며 비례대표 시의원 공천을 받은 박 씨는 제명키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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