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34)씨에 대해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결혼정보사이트에 등록된 미혼 여성 B(36)씨등 5명을 상대로 고급 외제 승용차와 대출금 등 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5명 중 한 명과는 실제로 서울 모 유명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고10개월간 동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결혼식을 위해 대행 아르바이트생 40∼50명을 하객으로 고용하기도 했다.
A씨는 B씨 등에게 “부모님은 서울 강남에 상가와 주유소 10곳 운영하는 1천억원대 재벌”이라며 자신도 주유소 3곳을 보유하고 있다고 속였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1주일간 잠복한 끝에 지난 27일 서울시 은평구에 있는 동거녀 집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광고회사에 다니다가 여성들을 상대로 돈을 쉽게 벌다 보니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비슷한 수법으로 저지른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1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 스탁론] 최저금리 3.5%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