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개별공시지가] 보유세 소폭 오를 듯…서울 필운동 167만원 올라 3734만원

입력 2014-05-29 21:17  

서울 잠원동 상업지역 415.3㎡
2013년보다 83만원 올라 1867만원



[ 김보형 기자 ] 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4.07%)이 지난해(3.41%)보다 높아진 만큼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매년 9월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공시지가의 70%다. 공시지가가 1억원이면 과세표준은 7000만원이 된다. 12월 부과되는 종부세는 개인이 보유한 전국의 모든 토지를 합산해 과세한다. 상가나 빌딩 등 건물에 붙은 토지(별도 합산과세)는 공시지가 80억원 이상, 건물이 없는 일반 나대지(종합 합산과세)는 5억원 이상이면 종부세가 부과된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닌 경우엔 보유세 증가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 44억4371만원에서 올해 46억3474만원으로 1억9103만원(4.3%) 오른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상업지역(415.3㎡) 토지는 보유세가 1784만원에서 1867만원으로 83만원(4.65%) 올라 공시지가 상승률과 보유세 상승률이 비슷하다.

하지만 종부세 대상 토지의 세 부담은 이보다 커진다. 지난해 83억7194만원에서 올해 86억3107만원으로 개별공시지가가 3.09% 오른 종로구 필운동(1107.4㎡) 토지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가 3567만원에서 3734만원으로 4.68% 오른다. 나대지인 경기 의왕시 삼동(1859㎡) 토지도개별 공시지가는 4.9% 상승했지만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는 7.86% 오르게 된다.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은 세종시도 보유세가 많이 오른다. 지난해 1억758만원에서 올해 1억2575만원으로 공시지가가 1817만원(16.89%) 뛴 연기면 세종리(815㎡) 토지의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7만원(22.58%) 늘어난다.

원종훈 국민은행 세무팀장은 “지방은 공시지가 자체가 낮아 보유세 증가액이 크지 않은 반면 수도권에서 새로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 토지 소유자의 체감 세 부담은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별 재산세 관련 사항은 각 시·군·구청 세무부서, 종부세 관련 사항은 관할 세무서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면 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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