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의 '송파 버스사고' 드러난 원인이…'충격'

입력 2014-05-30 13:21  

'송파 버스사고'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송파 버스사고 원인은 졸음운전과 제때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버스 운전자의 과실로 최종 결론이 났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0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버스회사 상무 조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3월 19일 오후 11시42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 사거리에서 염모(60)씨가 몰던 3318번 시내버스는 신호대기 중인 택시 3대를 추돌한 데 이어 1.14㎞가량 질주한 뒤 30-1 버스 등을 들이받고 간신히 멈춰 섰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 운전자 염씨와 30-1 버스 승객 등 3명이 숨지고 1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 등과 8차례에 걸쳐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고버스에 기계적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블랙박스 분석 결과 사고 때까지 15시간 25분째 운전 중이었던 운전사 염모씨의 졸음운전 횟수가 오후들어 급격히 늘어났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시내버스가 택시 3대를 추돌한 1차 사고는 시내버스 운전사의 졸음운전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1차 사고 이후 오히려 가속해 송파구청 사거리까지 1138m가량을 달려 승용차 5대와 신호대기 중이던 버스를 들이받은 2차 사고는 염씨의 운전상 부주의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디지털 운행기록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고버스는 잠실 사거리에서 우회전 직후 0.3초가량 브레이크를 밟은 것 외에는 1차 사고 이후 전혀 제동을 시도하지 않았다.

1회 브레이크를 밟은 것도 염씨가 의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급격한 우회전으로 버스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들렸던 바퀴가 다시 차도로 내려앉는 충격으로 발이 제동장치에 닿은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한편 운전자 염씨의 유가족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며, 죽은 운전기사에게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다"면서 "가족들과 상의해 재조사를 요구하는 등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히며 경찰의 송파 버스사고 최종 수사 결과에 강하게 반발했다.

송파 버스사고 최종 결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송파 버스사고, 결국 운전자 과실로 결론났구나", "송파 버스사고, 다시 이런 사고는 없길", "송파 버스사고, 모두 운전 조심하세요", "송파 버스사고, 차량결함 같은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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