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광주지검 공안부(양중진 부장검사)는 무소속 담양군수 후보 A씨의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선거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무소속으로 나섰다가 지난 27일 후보 사퇴한 B씨의 집과 사무실, B씨 측근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최근 불거진 '후보 매수설'과 관련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A, B씨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측근 등과 함께 올해 3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B씨의 측근과 단일화를 논의하면서 인사권 및 선거비용 보전 등 사퇴의 대가로 상대 후보를 매수하려 한 혐의로 고발됐다.
B씨도 측근과 함께 A씨 측과 단일화 협상모임에서 오간 대화를 녹음하고 녹취록을 작성해 A씨 측에 보여주며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에는 선거에 관해 후보자 등을 협박하는 등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수 없도록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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