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당시 같은 기간 조치건수 3590건에 비해 25% 감소한 것이다
다만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선관위가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공무원의 불법행위 및 불법선거여론조사 행위에 대한 고발건수는 3배 이상 늘었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15건에 비해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52건에 달했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비방·허위사실 유포와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 중대선거범죄 발생 시 시·도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신속 대처키로 했다.
집중적으로 단속할 위법 행위는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으로 후보자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으로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행위 ▲선거일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가 있다.
또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불법 인쇄물을 거리에 살포하거나 버스정류장, 건물 외벽 등에 붙이는 행위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해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도 특별 단속 대상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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