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통일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북한이 형식적 재판 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해 우리 국민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우리 국민을 조속히 석방해 송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러 차례 김정욱씨 석방 및 송환을 요구했으나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정당한 요청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며 "북측의 이번 조치는 국제규범은 물론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도주의 정신을 심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씨 송환까지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과 편의를 보장해야 한다"며 "김씨 가족과 우리측 변호인이 접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씨가 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반국가선전·선동죄, 비법(불법)국경출입죄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재판을 받고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고 발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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