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금 운용 틀을 바꾸자] 위험자산 투자, 지침은 있지만…

입력 2014-06-01 21:05  

[ 박동휘 기자 ] 대학 기금이 주식 등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는 일찌감치 마련됐다. 사립학교법 제32조2항 적립금 항목은 대학이 적립기금 가운데 10분의 1 한도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고 명시해놨다.

2008년 1월 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각 대학에 하달한 ‘사립대학 적립기금 투자관리 지침서’는 “초등학생에게 대학생 옷을 입혀 놨다”는 평이 나올 정도로 세세하다. 적립기금 가운데 절반을 주식 등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회계 규칙을 개정한 다음 후속 조치로 마련한 것이 이 지침이다.

지침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한다. 지침이란 ‘유가증권에의 투자 목적으로 조성된 적립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기본 원칙과 주요 내용을 규정한 명문화된 근거’다. 은행 예금 외에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라는 얘기다.

지침을 마련한 이유에 대해선 ‘책임자 변동에도 일관된 투자를 유지하게 하고, 단기적인 자산배분 변동을 막아 장기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지침 내엔 기금관리심의회와 기금운용위원회 설치 등 운용 체계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예시 그림까지 보여주며 설명해 놓고 있다. 목표 수익률과 허용 위험도를 정해 이에 따라 자산을 다양한 투자군에 배분하라는 내용도 들어 있다.

운용 자금은 장·단기로 분류해 기간에 맞게 투자하도록 했다. 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고려 사항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사모펀드(PEF) 투자도 위탁의 형태로 할 수 있게 돼 있다.

대학 재무팀 관계자는 “적어도 제도적인 면만 보면 대학 기금이 예금 외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데 걸림돌은 없다”며 “다만 회계사조차 없거나 있어도 1명뿐인 대학 재무팀의 여건상 교육부 지침을 그대로 이행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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