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올해부터 中企간 '일감몰아주기 과세' 요건 완화

입력 2014-06-02 07:00  

Money Plus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



세법상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는 특수관계 법인 간에 일감을 몰아주는 식으로 부(富)를 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일감을 받은 ‘수혜’ 법인과 일감을 준 특수관계 법인의 거래 비율이 일정 비율을 넘으면, 수혜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일정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첫 정기신고 결과, 전체 신고 대상자(1만658명) 중 96.9%인 1만324명이 증여세 1859억원을 자진 신고했다. 1인당 납부세액은 평균 1800만원 수준이었다고 한다.

올해 증여이익 신고 시 새롭게 달라진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 요건이 완화됐다. 올해 신고분부터는 수혜 법인과 특수관계 법인 모두 중소기업일 경우 두 회사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과세 대상에서 빼준다.

중견·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정상거래 비율’ 및 ‘한계보유 비율’도 완화됐다. 증여이익은 기본적으로 수혜 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정상거래 비율이란 수혜 법인의 매출액 중에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 거래 비중을 말한다. 정상거래 비율 이하이면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 비율에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비율이 올해 30%에서 50%로 완화됐다.

또한 증여세 납세 의무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 중 수혜 법인에 대한 주식보유 비율이 한계보유 비율을 넘는 개인주주가 부담하게 되는데, 이 비율 역시 올해 3%에서 10%로 완화됐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매출액의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수혜 법인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만 특수관계 법인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올해부턴 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 매출액은 전액을, 50% 미만인 경우에도 그 지분율에 해당하는 매출액만큼 특수관계 거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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