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용 세제지원 금융상품 '찬밥'…연금저축·소장펀드 판매 시들

입력 2014-06-02 08:26  

노후대비용 저축상품의 판매가 급감하면서 '찬밥' 신세로 변하고 있다. 저금리 기조 속 낮은 수익률과 줄어든 세제혜택, 까다로운 가입 요건 등 때문이다.

2일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하나·외환 등 5개 주요 시중은행의 개인연금저축 판매 실적은 최근 1년새 감소했다.

지난해 5월 4089명이 44억9000만원을 가입한 연금저축은 올해 4월 3964명이 9억3000만원을 가입했다. 1인당 가입액은 110만원에서 23만원으로 약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연금저축은 주로 채권에 투자하면서 일부 주식으로도 운용된다.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5000만원까지 투자 원금을 보장한다.

올해부터 확 줄어든 세제혜택이 연금저축 판매 부진의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400만원을 납입한다면 소득세율 24%를 적용받는 경우 96만원(400만원의 24%)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았지만, 앞으로는 48만원(400만원의 12%)만 세금에서 깎아준다.

저소득 근로자의 돈 모으기를 지원하는 취지로 마련된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재형저축은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7년간 돈을 부으면 이자소득세를 감면하는 상품이다.

지난해 3월 출시되자마자 가입자 133만명을 끌어모은 재형저축은 5개월 뒤 168만명으로 증가세가 지지부진하더니 올해 3월 말 155만명으로 감소했다.

재형저축의 '대안' 격으로 만들어져 다음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는 모습이다.

소장펀드는 연간 최대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득공제 상품이다. 재형저축과 마찬가지로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가입 대상이다.

올해 3월17일 출시된 소장펀드는 약 2주일 만에 105만4000명이 141억원을 가입했지만, 지난달에는 1개월 동안 가입자 수가 107만2000명에 그쳤다.

소득공제 혜택에 견줘 10년 간 돈을 묶어둬야 한다는 부담 탓에 가입을 꺼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10년 이상 유지해야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개인연금보험(세제 비적격)의 가입자는 지난해 4월 14만8000명에서 올해 3월 14만6000명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그나마 형편이 낫다. 올들어 신규가입 계좌자가 1월 11만7000개, 2월 12만3000개, 3월 14만6000개로 증가추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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