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지난해 3월5일 청와대 경호처가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가 예산에 손해를 끼치도록 지시했거나 이를 보고받고도 방조한 의혹이 있다면서 이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이 여러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있지만 대통령 재임기간에 형사상 소추가 면제돼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청와대의 비협조로 진상을 밝히지 못한 부분은 지금이라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배임 및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지난달 27일 '혐의없음' 결론을 냈다.
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고발이 없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앞서 2012년 이광범 특별검사는 청와대 경호처가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와 함께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할 때 상대적으로 돈을 더 많이 내 국고를 낭비했다는 의혹에 대해 30일간 수사했다.
당시 특검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부지 매입비용 일부를 경호처에 떠안겨 국가에 9억7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김인종 전 처장 등 3명을 기소했으며 이들은 지난해 9월 상고심에서 모두 유죄 확정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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