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유메디칼, 보급형 심장 제세동기 中 식약청 승인

입력 2014-06-03 09:44  

[ 노정동 기자 ] 씨유메디칼시스템은 심장 자동제세동기(AED) 중 NF1200이 중국 식약청(CFDA)으로부터 판매허가 승인을 받았다고 3일 공시했다.

이 제품은 일반인도 사용가능한 보급형 자동 제세동기로, 미국과 일본 후생노동성 인증도 취득한 제품이다.

회사 측은 "이번 중국 CFDA 판매허가를 계기로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것"이라며 "향후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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