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에서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A 후보는 지난달 15일 선관위에 등록할 때 현체납액이 6000여 만원이라고 신고했다.
그러나 최종 등록된 후보자정보공개 자료에는 A 후보의 체납액이 0원인 것으로 게재됐다.
A 후보의 체납이 5년 전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납세나 체납 실적을 최근 5년만 적용해 올리게끔 하고 있다.
오래전에 세금을 내지 않아 현재 수천만원의 체납액이 있더라도 최근 5년 동안만 체납액이 없으면 모든 세금을 낸 사람과 똑같이 현체납액이 0원으로 기록된다.
한 유권자는 "전과기록이나 다른 정보는 모두 누적 계산해 따지면서 납세실적만 최근 5년이내만 적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오랫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악성 체납자임에도 성실 체납자와 똑같은 취급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납세실적은 5년 것만 신고하게 돼 있어서 현재로선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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