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원 다 선거구(곤지암읍·초월읍·도척면)에 출마한 새누리당 A후보는 지난달 31일 오후 사전투표를 하러 도척면사무소를 방문했으나 전날 자신 명의로 투표가 이뤄진 사실을 알고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신고했다.
시선관위의 조사결과 전날인 30일 오전 9시30분쯤 A후보의 주소지인 초월읍에서 A후보 명의로 사전투표가 이뤄졌다.
사전투표에선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후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입력하도록 돼 있다. 인식기에 본인확인 기능은 없고 저장기능만 있어 투표 당시 명의도용 사실을 걸러내지 못했다. 시선관위는 3일 밤 광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뒤 4일 A후보가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시선관위 측은 “지문인식기는 종이에 지장을 찍는 것과 같이 저장기능만 있다” 며 “이번 사건은 명의 도용 당사자의 지문이 저장돼 있어 곧 전모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죄(명의도용·대리투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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