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오후 5시께 KBS의 특집 홈페이지에는 6·4 전국동시지방선거 모의 출구조사 결과가 올라왔다 삭제됐다. 해당 자료에는 17개 광역단체장의 모의 출구조사 결과와 당선자 사진이 게재돼 있었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KBS 측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검찰에 고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고발장에서 "피고인은 3일 오후 KBS의 지방선거 홈페이지와 연동된 포털사이트에 17개 광역단체장에 대한 지상파 3사의 가상 출구조사 결과와 함께 당선자 사진을 게재했다"며 "이는 6·4지방선거의 결과를 승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KBS 측은 "의도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KBS 측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노출된 화면은 선거당일인 오늘 6시에 발표될 실제 출구조사와는 전혀 무관한 가상의 테스트용 수치"라며 "이번 테스트용 화면 노출은 외부인의 악의적 의도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KBS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번 사건을 고발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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