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5일 수사팀을 방해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한 혐의와 경찰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서울청장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디지털 분석결과 보고서, 중간수사 결과 보도자료 등의 내용을 허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수사 결과의 축소·은폐를 공모한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 결과 발표가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게 이로울 수 있었다"면서도 "선거 운동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보다 좁은 의미로 해석해야 하므로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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