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은폐' 김용판 前서울청장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4-06-05 11:09   수정 2014-06-05 11:28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5일 수사팀을 방해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한 혐의와 경찰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서울청장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디지털 분석결과 보고서, 중간수사 결과 보도자료 등의 내용을 허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수사 결과의 축소·은폐를 공모한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 결과 발표가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게 이로울 수 있었다"면서도 "선거 운동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보다 좁은 의미로 해석해야 하므로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1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 스탁론] 최저금리 3.5%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