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대통령실 前자문위원 유죄 확정

입력 2014-06-08 13:23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주겠다며 지인에게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61·정당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5월 서울의 한 나이트클럽에 대한 투자금과 관련한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던 A씨를 만나 "검찰의 높은 사람에게 로비를 해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며 1000만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지인의 소개로 만난 A씨에게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이라는 직함이 적힌 명함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1·2심은 "피고인이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이라는 직함을 이용해 검찰 고위층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요구해 개인적인 이익을 꾀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초범이고 수수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1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 스탁론] 최저금리 3.5%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