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마늘분쟁 트라우마' 벗나

입력 2014-06-08 21:15   수정 2014-06-09 03:38

중국산에 315%관세 부과하자
한국산 휴대폰 수입금지 '보복'



[ 고은이 기자 ] 한·중 간 가장 유명한 통상마찰은 2000년에 일어난 ‘마늘분쟁’이다. 한국 정부가 중국산 마늘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했다가 중국의 무역 보복을 당한 사건이다.

1999년 당시 중국산 마늘가격은 한국 마늘의 30% 수준이었다. 때문에 한국 정부는 마늘시장을 개방하면서 중국산 통마늘에 대해 360%의 높은 관세를 매겼다.

문제는 통마늘이 아닌 냉동마늘과 식초에 절인(초산조제) 마늘이었다. 한국 정부는 냉동마늘의 경우 오랫동안 보관이 힘들어 수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해 30%의 낮은 관세만 매겼다. 하지만 1998년 국내 수입업자들이 중국에 마늘 냉동창고와 깐마늘 작업장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중국산 냉동마늘과 초산조제 마늘이 대량으로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쏟아지는 중국산 냉동마늘로 국내 피해가 확산되자 당시 재정경제부는 2000년 6월 중국산 냉동마늘과 초산조제 마늘의 관세율을 30%에서 315%로 대폭 올리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중국의 반발은 거셌다. 1주일 뒤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는 보복조치를 발표한 것. 이 같은 보복조치는 국제규정에 어긋난 것이었지만 당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지 않아 한국은 어디에 제소할 수도 없었다.

궁지에 몰린 한국 정부는 결국 한 달 만에 중국에 두 손을 들었다. 한국이 2002년까지 3년간 매년 3만2000~3만5000㎏의 중국산 마늘을 30~50%의 낮은 관세율로 사오기로 한 것. 이후 중국은 한국산 휴대폰 수입 중지를 해제했다.

한·중 마늘분쟁은 한국에 개운치 않은 선례를 남겼다. 한국 통상당국이 중국을 잘못 건드렸다간 큰코다친다는 ‘트라우마’를 갖게 된 것이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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