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바이오메드 "인공유방 공급계약 해지 메디톡스 탓"

입력 2014-06-09 15:29  

[ 한민수 기자 ] 한스바이오메드는 9일 입장자료를 통해 인공유방 공급계약 해지의 책임이 메디톡스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스바이오메드 측은 "지난 1월 메디톡스와 인공유방에 대해 OEM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체결 후 2개월 이내 초도 물량을 주문하도록 규정했으나, 메디톡스는 5개월이 지나도록 초도 발주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는 계약해지 사유로 한스바이오메드는 다시 지난 5일까지 계약이행의 기회를 줬으나, 메디톡스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해지를 메디톡스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한스바이오메드는 "계약 해지에 관한 모든 책임은 메디톡스에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이번 공급계약 해지 이후 복수의 다른 회사들과 인공유방 공급계약을 진행 중에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세부 계약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브라질에서도 낭보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달 브라질 식약처(Inmetro)에서 브라질 허가를 위한 실사가 진행됐고, 한스바이오메드 만큼 최고의 시설과 시스템으로 질 높은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는 드물다는 극찬을 받았다는 것이다.

유방 확대는 세계적으로 행해지는 성형수술 중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유방확대 시술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국가는 미국이며, 그 뒤를 브라질 멕시코 이탈리아 중국 한국 등이 잇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스바이오메드는 14년간 30억원의 임상비용을 들여 인공유방을 개발했다. 현재 유럽공동체마크(CE) 승인을 획득해 30여개 국가에 수출 중이고, 국내 판매를 위한 식약처 허가를 앞두고 있다.

한스바이오메드 측은 "인공유방이 실제 수술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상 절차를 거쳐 각국마다 허가를 받아야 해 진입장벽이 존재한다"며 "한스바이오메드 인공유방의 국내 판매가 가능해지면 단기간 내에 국내 시장에서 50% 이상의 시장점유율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3년 경과 후 70% 이상의 점유율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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