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되면 삼성그룹 지배구조 약화될 것"-키움

입력 2014-06-10 07:24   수정 2014-06-10 07:34

[ 김다운 기자 ] 키움증권은 9일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그룹 지배구조가 약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달 중 보험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보험업법에서 보험사는 계열사 유가증권을 총자산의 3% 이내에서 보유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의 가치를 기존 취득원가에서 시가평가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박중선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삼성생명의 총자산이 약 196조이며, 이의 3%는 5.9조원인 반면, 삼성생명이 소유한 계열사 지분가치는 삼성전자 15조원을 포함해 약 20조원에 달해 약 14조원의 지분을 매각해야하는 이슈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7.6% 중 일부를 매각해야 할 것"이라며 "5년의 유예기간을 두겠지만, 이후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될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삼성에버랜드와 삼성물산이 합병한다면, 그룹 지배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 애널리스트는 "삼성SDI와 삼성생명이 소유한 삼성물산의 지분(11.8%)을 그룹3세에 매각한 후, 삼성에버랜드와 삼성물산이 합병할 경우 삼성에버랜드·삼성물산에 대한 삼성그룹 2, 3세의 지분율은 27.2%"라고 밝혔다.

또한 삼성에버랜드·삼성물산은 삼성생명 19.3%, 삼성바이오로직스 51.8%, 삼성전자 4.1%, 삼성종합화학 37%, 삼성SDS 17.1%, 제일기획 12.6% 등을 보유하게 된다고 진단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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