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인천지법과 산업은행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최근 청해진해운이 보유한 오하마나호와 데모크라시5호에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내렸다. 앞서 산업은행은 청해진해운이 대출금을 못 갚게 되자 오하마나호와 오가고호, 데모크라시1·5호 등 청해진해운 보유 선박 4척을 대상으로 지난주 법원에 경매신청서를 제출했다. 오가고호 등 나머지 2척도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청해진해운은 시중은행에서 200억원가량을 차입했으며 이 가운데 산업은행이 169억원으로 가장 많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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