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개조가 먼저다] "조례 통과율 무려 95%…'지방 小통령' 뜻에 따라 손만 들뿐"

입력 2014-06-11 21:12   수정 2014-06-12 04:37

(2) 견제·감시 안받는 지방권력

지역별 특정정당 독식 현상 이번에도 되풀이
문제 있어도 '모른척'…포퓰리즘 남발 수수방관
年 예산 150조·공무원 인사권 맘대로 주물러



[ 강경민 기자 ]
2006년 치러진 제4회 지방선거에서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서울시에서 오세훈 후보가 시장에 당선된 것을 비롯해 25개 구청장을 싹쓸이했다. 서울시의회 지역구 의석 96석도 100% 차지했다. 이렇다보니 4대 서울시의회 회기(2006~2010년) 동안 서울시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 통과율은 95.9%에 달했다. 서울시가 만든 대부분의 조례가 그대로 시의회를 통과한 것이다.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제18대 국회(2008~2012년) 동안 정부가 발의한 법안 통과율이 40.8%에 불과했던 것과 대비된다.

○심화되는 지역 일당독주 체제

지난 4일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에서도 지역에 따라 특정 정당이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독식하는 현상이 되풀이됐다.

이번 선거에서 광역·기초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에 특정 정당 및 성향이 비슷한 후보가 당선된 지역은 서울을 비롯해 대구 광주 울산 전남 전북 경북 등 7곳에 달한다. 광주·전남·전북 지역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진보 교육감이, 대구·울산·경북 지역은 새누리당과 보수 교육감이 승리했다. 대구·광주·울산·전북·전남·경북 등 6곳의 광역의회에선 특정 정당이 전체 의석 중 90% 이상을 가져갔다.

서울시도 사정은 비슷하다. 새정치연합은 서울시장, 구청장, 시의회 선거에서 모두 압승했다. 25개 구청장 선거에서 강남·서초·송파·중구·중랑구를 제외한 20곳에서 승리했다. 서울시의회 의석은 전체 106석 중 70%가 넘는 77석을 가져갔다. 진보 성향의 조희연 후보가 서울교육감에 당선된 것을 포함하면 사실상 야권이 서울시정을 장악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역에서 단체장을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가 고유 기능인 감시와 견제보다는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단체장 소속 정당과 지방의회 다수당이 같은 지역의 경우 조례 통과율은 대부분 95%를 넘는다. 국회에서 정부가 발의하는 법안 통과율이 30~40% 수준인 것과 비교된다.

한 지방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같은 당 소속 시장이나 구청장이 조례를 발의하면 문제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자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소속인 한 의원은 “지방의회에서 시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려면 최소한 3분의 1 이상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마저도 없으면 단체장뿐 아니라 지자체 간부들도 야당 의원들을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포퓰리즘 정책 남발

단체장의 독주로 인한 폐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단체장이 남발하는 전시 행정 및 포퓰리즘 정책을 막을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시에 엄청난 재정 악화를 안긴 용인 경전철, 태백 오투리조트 등의 사업은 단체장과 같은 당 소속으로 채워진 지방의회가 이를 견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자치단체장의 막강한 권한은 예산과 인사에서 비롯된다. 서울시장은 연간 24조원의 예산을 주무른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7개 기초자치단체의 연간 예산을 합치면 150조원에 달한다. 30만명에 달하는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도 자치단체장의 권한이다. 자치단체장이 ‘지방의 소통령’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최홍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의회 의원들은 국회의원 및 중앙당 시도위원장을 따라다니는 데 급급하다”며 “정당공천제가 유지되는 한 같은 당 소속인 단체장들을 지방의회가 견제하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방행정이 단체장 한 명에 의해 좌지우지되다 보니 선거 결과에 따라 정책이 4년마다 뒤바뀌는 경우도 흔하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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