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 3월 24일 새벽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스파크 승용차를 몰고 종로구에서 은평구까지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로 운전면허 취소(0.1%) 기준 보다 훨씬 높은 만취 상태였다.
조 씨는 한창 활발하게 활동하던 2010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었고, 출연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 중도 하차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앞서 가던 택시를 들이받았지만, 세 차례나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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