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백설공주'
박근혜 백설공주 풍자포스터를 붙인 팝아트 작가가 무죄 확정을 받았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후보를 백설공주에 빗댄 풍자포스터 등 여야 대선후보 포스터를 거리에 붙인 혐의로 기소된 팝아트 작가 이모씨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벽보는 특별히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맞춰 기획·제작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박근혜 후보에 대한 호감 또는 비호감을 표현한 것인지 불분명해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정치인을 소재로 한 예술창작 표현물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에 대한 벽보 역시 지지·추천하는 명시적인 표현이 없어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앞서 팝아트 작가 이씨는 2012년 6월 박근혜 후보가 백설공주 옷을 입은 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사과를 든 모습의 포스터 200장을 부산시내 택시와 버스 정류장에 붙였고 또 같은 해 11월에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얼굴이 반반 합성된 포스터를 광주 등지에 붙였다.
검찰은 이씨가 박근혜 후보를 비방하고 야당 후보를 지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기소했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과 항소심은 이씨가 예전부터 비슷한 작업을 해왔고 창작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당시 이씨는 "정치인이나 장사꾼, 선동가였다면 처벌을 달게 받겠지만 예술가의 긍지를 가지고 한 작업이 범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호소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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