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수 부인·브로커 금품 선거운동 구속기소

입력 2014-06-1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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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공안부(양중진 부장검사)는 13일 남편의 선거를 도와달라며 선거 브로커에게 거액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양수 전남 장성군수의 부인 A(62)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돈을 요구해 받은 B(51·여)씨도 구속 기소했다.

A씨는 B씨에게 지난 4~5월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현금 4600만원, 화장품과 속옷 110만원 어치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부정선거 감시단 운영경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했고 여기에 A씨가 응하자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돈을 받고나서 김 군수 상대후보 측과 접촉한 정황이 있지만, 상대후보 측이 금품수수에 개입한 증거를 찾지는 못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A씨가 구속되자 김 군수 측은 "음해하는 세력들의 덫에 걸려든 것 같다"고 주장해왔다.

김 군수는 이번 지방선거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했으나 무소속 유두석 당선인에게 패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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