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국가 상대 첫 손배訴

입력 2014-06-13 20:37   수정 2014-06-14 04:56

청해진해운에도 제기


[ 배석준 기자 ] 세월호 침몰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지난 4월16일 참사가 발생한 뒤 희생자 유족이 제기한 첫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이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모친 A씨는 “청구금액을 추후 확장하기로 하고 우선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씨는 “세월호는 무리한 증축으로 배의 결함이 심각했고, 변침 과정에서 승무원의 과실과 화물 과적, 허술한 결박, 평형수 부족이 겹치면서 배가 급격하게 복원력을 잃고 침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해진해운은 세월호의 소유자이자 선원들의 사용자로서 안전 교육 등에 소홀했고 국가는 운항 관리와 허가를 매우 부실하게 했다”며 “피고들은 모두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들이 기대 여명 동안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득(일실수익)으로 총 2억9600여만원, 아들과 본인에 대한 위자료로 6억원을 제시했다. 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 김앤김의 김수익 변호사는 “피해자에 따라 차이를 두는 감정적 위자료 개념과 불법적으로 운항된 세월호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앞으로 위자료를 8억원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들을 돕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법률지원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최근 국가 상대 손배소송에 앞서 사고 관련 증거보전 신청을 광주지법 해남지원 등에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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