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정상화 후속 대책] 2주택자 전세소득 과세는 결론 못내

입력 2014-06-13 21:08  

당정, 시장상황 보고 결정


[ 주용석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이 13일 당정 협의를 거쳐 전·월세 대책 보완책을 내놨지만 부동산 시장 최대 관심인 ‘2주택자의 전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해선 양측견해 차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조만간 다시 논의하고 이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주택자의 전세 임대소득에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월세 간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다. 당정이 이날 확정한 임대소득 과세 방안에 따르면 월세의 경우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1주택 월세 소득자’를 제외한 모든 월세 소득자가 과세 대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 임대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으면 월세 소득자와 전세 소득자 간에 과세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또 주택 보유자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월세를 전세로 돌리면서 월세 물량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 3월5일 ‘2·26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2주택자의 전세 임대소득에 과세하는 방안을 내놨다. 현행 세법은 전세 소득의 경우 3주택자 이상만 세금을 물리는데 이를 2주택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1주택자의 경우 실수요자란 점을 감안해 전세 소득에 대해 지금처럼 세금을 물리지 않을 방침이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2주택자) 전세 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을 유지하는 가운데 과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2주택자 전세 과세에 소극적이다. 전체 전세 물량의 85%가량을 차지하는 2주택자 전세에 과세할 경우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 목적으로 집을 사는 수요가 급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당정이) 서로 간 견해차가 있어 (최종 결정 전에) 시장 상황을 두고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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