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단독] 금융당국, 효성 중징계키로‥분식회계 잇딴 철퇴 예고

입력 2014-06-14 07:00  

12일 감리위원회서 20억 과징금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제재안 심의
16일 첫 공판 앞두고 영향 줄듯..증선위 금융위서 최종 확정
동양 6개 계열사 대우건설 STX 등 줄줄이 감리



이 기사는 06월13일(17:47)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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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효성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효성 뿐 아니라 동양 계열사 6곳과 대우건설, STX조선해양 등에 대한 감리가 줄줄이 진행 중이어서 분식회계에 대한 ‘철퇴’가 예고되고 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사전 심의 기구인 감리위원회를 열고 효성의 분식회계 제재안을 심의했다. 감리위원회에서는 효성이 고의적으로 대규모 분식 처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상 최고 수준으로 처벌키로 했다. 분식회계에 대한 최대 과징금인 20억원을 부과하는 한편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앞으로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는 안이다.

효성의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2008~2013년)과 삼정회계법인(2005~2007년)도 해당회사 감사제한 1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등의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다만, 감사인별로 과실 정도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효성의 제재안건은 조만간 열리게 될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차례로 올려져 최종 확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부터 회계감리를 진행한 결과 효성은 1999년 이후 고가의 기계장치를 구입해 공장에 설치한 것처럼 장부를 꾸며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으로 모두 8900억원의 분식을 하고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금융당국은 감사조서 보존기간이 8년인 점을 감안해 200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3500억원 규모 분식을 대상으로 심의했다.

금융당국이 효성의 고의 분식을 확인함에 따라 오는 16일 예정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첫 공판을 비롯해 향후 법정 공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련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달 중 열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동양파이낸셜대부,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등 6개 동양 계열사에 대한 분식회계 제재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의 분식 외에 4개 계열사의 분식을 추가로 확인해 검찰에 고발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회사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감사인에 대해서는 별도 심의한다.

1조4000억원에 달하는 분식을 했다는 내부고발로 회계감리가 진행됐던 대우건설 역시 다음 달께 증선위에 제재안이 올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대기업들의 대규모 분식 감리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인 것 같다”며 “대형 회계법인 중 감리에 안 걸린 곳이 없을 정도여서 ‘공포의 여름’이란 말도 나온다”고 말했다.

하수정/오상헌/김동윤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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