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해외직구 활성화를 통해 수입 가격을 인하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자상거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를 오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라 관세청은 미화 10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의 소액 해외직구의 경우 ‘목록 통관’ 대상을 현행 6개 품목에서 일부 식·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로 확대 적용한다.
목록 통관은 특송업체가 구매자 성명, 주소, 품명 등 통관목록만을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별도의 수입신고 절차는 생략하는 제도.
관세청은 또 자본금 1억 원 이상, 정규 고용직원 3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일부 업체에만 지정하던 특별통 관 대상업체 지정제도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한다.
관세청은 목록 통관이 배제되는 품목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6일부터 홈페이지에 자주 반입되는 물품을 예시로 들어 안내하기로 했다. 또 최근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수요가 늘어난 전자상거래 통계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 항목을 확대 공개키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1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 스탁론] 최저금리 3.5%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