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병원장 규정도 없애
외국병원 유치 탄력 기대
[ 김주완 기자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병원 설립 요건인 외국인 의사 고용 의무 조항이 폐지된다. 그동안 국내에 외국 병원을 유치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가 없어지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5일 “보건복지부와 외국인 의사 고용 의무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며 “구체적인 폐지 시기는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를 소지한 외국인 의사 10% 이상을 고용토록 규제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복지부령으로 정한 ‘외국 병원 의사결정기구의 장(병원장)’을 외국인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과 외국 병원 운영 협의체를 외국인 5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 등도 이르면 내년에 폐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 인프라를 개선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2002년 외국 병원 설립을 허용했다. 하지만 그동안 외국 병원 유치 실적은 전무했다. 2005년 미국 뉴욕장로교병원, 2009년 미국 존스홉킨스병원 등이 인천 송도의 경제자유구역 내 병원을 설립하려고 했지만 외국인 의사 고용 의무 조항을 비롯한 각종 규제와 여론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러나 이 같은 외국 병원 설립요건 완화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병원 유치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 탓에 한국 진출을 망설였던 외국 병원들이 규제 완화로 다시 큰 관심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제자유구역
외국 자본과 기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금융·세제 혜택과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특별구역. 현재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동해안권, 충북 등 8개가 지정돼 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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