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호주서 된서리
법원 "3060만弗 배상"
[ 윤아영 기자 ] 지난 6일 호주법원은 호주지방의회가 글로벌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S&P는 3060만달러(약 345억원)를 물어주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호주지방의회는 2012년 11월 S&P가 위험도가 높은 금융 상품인 부채담보부증권(CDO)에 지나치게 높은 신용등급을 매겨 투자손실을 유발했다며 소송을 냈다.
호주법원은 항소심 판결문을 통해 “S&P는 해당 CDO 상품을 설계할 때부터 금융 상품 신용도가 AAA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최고등급을 매겼다”며 항소심을 기각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위험자산 등에 과도하게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해 투자자 손실을 방치했다며 각종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미 법무부는 지난해 2월 S&P를 상대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위험성을 알고도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CDO에 최고등급인 AAA등급을 평정했다며 50억달러(약 5조380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의 19개 주정부도 소비자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S&P를 제소했다. 지난해 7월 캘리포니아 산타아나 지방법원은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S&P뿐 아니라 무디스, 피치 등 대형 글로벌 신평사들도 줄줄이 재판정에 불려 나가고 있다.
한 국내 증권사 크레디트 담당자는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신평사 직원들이 회사 수익을 올리기 위해 엉터리 신용평가를 한 정황이 담긴 이메일이 공개되는 등 신평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며 “글로벌 신평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들은 대부분 규모가 커 글로벌 신평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신평업계에선 아직 외국처럼 소송사태는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등급 부풀리기’에 대한 의혹이 큰 만큼 신뢰회복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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