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18일 청해진해운 제주지역본부장 등 2명과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은 하역업체 이사, 다른 하역업체 지사장, 제주항운노조 사무장,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운항관리실장 등 모두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운항관리자 4명과 항운노조 현장반장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과적 여부와 같은 선박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청해진해운이 2011년부터 최근까지 200여 차례에 걸쳐 화물 적재량을 해운조합에 축소 보고하고, 해운조합은 제출받은 출항전안전점검보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출항허가를 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은 모 하역업체와 항운노조는 허위기재된 보고서에 따라 노임하불표와 하불목록 등에 축소된 화물량을 그대로 기재해 관련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에 기소된 11명 외에도 오하마나호 선장을 추가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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