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독점법 근거로 불허"
[ 양준영 기자 ] 세계 1~3위 해운회사가 결성을 추진한 해운동맹이 중국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18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머스크라인(덴마크), MSC(스위스), CMA-CGM(프랑스)이 결성한 ‘P3 네트워크’에 대해 반독점법을 근거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 3개사는 중국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여 동맹체를 구성하려던 계획을 포기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월, 유럽연합(EU)은 이달 초 P3 네트워크 결성을 승인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P3 네트워크가 시장 집중 현상을 가중시켜 공익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머스크라인 등 3사의 해상 컨테이너 운송 물량 점유율을 합치면 37%에 달한다. 특히 아시아~유럽 노선 컨테이너 물동량만 놓고 보면 절반가량(47%)을 장악하게 된다. 중국 상무부는 “아시아~유럽 컨테이너 정기선 시장에서 집중도가 크게 높아지는 등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했고, 이들 회사가 제출한 시정 방안만으로는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없어 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운업계는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수년째 업황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 3사는 250여척의 선박을 모은 P3 네트워크를 만들어 아시아~유럽, 태평양 횡단, 대서양 횡단 노선에서 비용 절감을 꾀한다는 계획이었다. 한국과 중국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아시아 지역 해운업계는 ‘해운 공룡’의 출범을 경계해 왔다.
중국 정부의 불허 결정 소식에 머스크라인 주가는 5% 하락했다. 머스크라인 등 3사는 동맹이 무산됐지만 경영난을 타개할 해결책을 계속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닐스 안데르센 머스크라인 최고경영자(CEO)는 “중국 당국의 결정은 충격적이지만 우리는 전략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P3가 거부됐다고 해서 소규모 연합이나 수송 능력 조정 등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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